1. 본인의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체류자격 검사에 거부하면 경고 처분하며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출입국 서류를 허위로 사용하는 외국인은 경고 처분하며 2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다.

3.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영아의 부모 또는 대리인은 출생 60 이내에 외국영아가 체류 또는 거주등록할 있도록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부모의 체류 또는 거주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경고 처분하며 최대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