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체류자격 검사에 거부하면 경고 처분하며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출입국 서류를 허위로 사용하는 외국인은 경고 처분하며 2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영아의 부모 또는 대리인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외국영아가 체류 또는 거주등록할 수 있도록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부모의 체류 또는 거주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경고 처분하며 최대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