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종류:

1.1.학습비자 / 거류허가

1.1.1. 유학생은 X1비자/X2비자/거류허가(학습)로 입국해야 한다.

1.1.2. 장기 공부하는 유학생은 X1비자/거류허가(학습)로 입국해야 하며 X1비자로 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학습)를 받아야 한다.

1.1.3. 단기 공부하는 유학생은 X2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X2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1회만 출국 가능한 유효기간 6개월 이하(6개월 포함)의 X2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X2 비자 소지자는 출국 후 재입국 시 체류 유효기간은 비자 비고란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1.2.2. 기타비자

1.2.1. L비자로 입국하는 유학생은 1회만 출국 가능한 유효기간 6개월 이하(6개월 포함)의 X2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1.2.2. 가족비자. 유학생이 국제교육대학 담당 직원에게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담당자가 동의한 다음에 학교 측에서 '학교공서'를 발부한다. 학생은 출입국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기타 관련 서류(결혼증, 자녀의 출생증명 등)를 준비해야 한다.(중국대사관 인증한 중국대사관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후 본인이 출입국관리국에 방문하여 연기수속을 이행한다.

2. 업무절차

2.1. 국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유학생은 학교 입학에 합격한 후 학교 측에서 ‘입학통지서’ 및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2/JW201)’(外国留学人员来华签证申请表)를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자는 위와 같은 자료를 중국 주재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필요한 기타 서류는 주재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규정에 준한다).

2.2. 유학생 입국 후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지 비자/허가 종류 및 학습 기간에 따라 학교를 통해 비자/거류허가(학습)의 연기 수속을 시행한다.

2.2.1. 여권 원본,사본; 비자페이지 사본; 최신 입국 도장 페이지 사본;

2.2.2. 2인치 탈모 컬러 사진 한 장(4.5cm×3.5cm);

2.2.3. 숙박신고서 (839 데이터 시트) (외박하는 학생은 소재지 관할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학교가 신청한다)

2.2.4. 합격 통지서 사본 2부;

2.2.5. 등록금 납부 영수증

2.2.6. 연기 신청서 사본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 한 학생이 제공해야 한다)

2.2.7. 외국인 신체 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 최초로 체류허가(학습)로 전환하거나 학습기간 1년이 초과한 학생은 제공해야 한다. 1년 이상(1년 포함) 체류허가(학습)를 소지하여 출국하지 않은 유학생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2.3. 유학생이 타부서에 방문하여 준비한 자료:

2.3.1. 숙박신고서  (839 데이터 시트): 외박하는 학생은 소재지 관할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학교가 신청한다.

2.3.2. 신체검사 병원: 黑龙江中医药大学附属第二医院体检中心
주소: 南岗区民益街33号
전화: 0451-87093444 15846346666
업무시간: 월~금   오전 8시 -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 - 오후3시30분

2.4. 학교가 관련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하얼빈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이 유학생에게 비자/거류허가(학습)를 발급한다.
하얼빈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
주소: 道里区工程街2号
전화: 87661613
업무시간: 월~금   오전 8시30분 - 오전 11시30분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30분

3. 비자 발급 주의 사항 및 설명

3.1. 유학생관리센터는 비자연장을 신청한 유학생을 위해 학생 학습 기간(등록금 납부 기준)에 따라 비자 신청 서류를 발부한다.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유학생은 반드시 국외에서 X1비자로 입국해야 하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를 신청하다. 다른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비자가 X2비자(단기학습비자)로 전환되어 1회당 최대 6개월(구체적인 기간은 학습기간 기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출국 후 재입국 시 비자 유효기간은 체류 유효기간은 비자 비고란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2. 유학생은 비자와 거류허가가 만료 15일 전 유학생관리센터 510호실에 방문하여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비자 신청 수속 및 여권 수령의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11시 30분. 비자 신청은 보통 30일이 소요되며 시험, 외출 등 경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주시길 바란다.

3.3. 부부, 자녀를 동반한 유학생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3.4. 학생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거류하는 동안 본인의 비자, 거류허가의 유효함을 확보해야 한다. 체류기간 초과 시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 출국 관리법 시행세칙> 제42조에 따라 처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비자 연장 신청 기관:
하얼빈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
주소: 道里区工程街2号
전화: 87661613

4. 주의사항

4.1. 유학생은 비자와 거류허가가 만료 15일 전 비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신청은 보통 30일이 소요되며 시험, 외출 등 경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주시길 바란다.
주의: 체류기간을 초과 시 공안기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벌금 최대 1만위안이다.

4.2. 유학생 입국 후 (비자 신청, 여권 교체발급, 거주지 변경, 다른 시 방문, 출국 후 재입국 포함)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신고 해야 한다.
주의: 미신고 시 공안기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벌금 최대 2천위안이다.

4.3. 유학생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법행위 적발 시 학교가 공안 기관에 학생 재중 비자/거류허가(학습)를 철회 신고 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연락처

5.1. 사무실: 하얼빈사범대학교 국제교육학원 510호실

5.2. 업무시간: 월~금 오전 8:30---11:30(휴일 제외)

5.3. 업무전화:0451-88067309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권을 지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