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거주지 신고
1.1.<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 출국 관리법 시행세칙> 제30조 유학생은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거주지 등록해야 하며 규정시간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1.2. 유학생 기숙사 입주한 학생의 경우 유학생 기숙사 관리사무실이 거주지 신고 수속을 수행에 협조 한다. 퇴실 할 때 입주학생이 거취를 설명해야 한다. 기숙사에 입주하지 않은 학생은 관리사무실에 숙소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며 집주인과 함께 파출서에 방문하여 거주지 신고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거주지 등록 수속을 모두 마친 후 학생은 파출소 인장이 찍혀있는 839 데이터 시트를 검사를 위해 잘 보관해야 하다.
1.3. 새 여권 신청, 비자 갱신, 거주지 변경, 출국 후 다시 입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재등록을 해야 한다.
1.4. 24시간 거주지 등록 관한 규정
1.4.1.유학생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해야 한다.
1.4.2.유학생 기숙사 입주한 학생의 경우 유학생 기숙사 관리사무실이 거주지 신고 수속을 수행 에 협조한다.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유학생 관리 사무실 510호실에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4.3.기숙사에 입주하지 않은 학생은 집주인과 함께 파출서에 방문하여 거주지 신고수속을 이행 해야 한다.
1.4.4.<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 숙박업소에 숙박할 경우 여관 치안관리 규정에 따라 주숙 등기를 하고,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알려야 한다.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는 입주 후 24시간 이내에 본인 또는 유숙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6항 외국인 숙박업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숙박업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한다. 공안기관에 외국인의 숙박등록정보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고 처벌한다.
2. 기숙사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2.1.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택소유권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이내에 집주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방문해서 외국인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한다.
2.2. 임대차계약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2인치 규격 사진 한 장을 준비하여 유학생 관리센터에 방문해 외박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외박 안전 약정서'를 작성해 '퇴실통지서'를 작성 후 기숙사 관리사무실에 퇴실 수속을 이행한다.
2.3. 외국인 거주지 신고서(1식3부), 외국인 839 입국표, 외박 동의서를 준비하여 24시간 이내에 임 대주택 관할 파출소에 방문하여 거주지 신고를 한다(집주인과 함께 파출소에 방문하는 것이 편리함).
2.4. 비자 발급 및 출국 심사를 위하여 외국인 거주지 신고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체류 허가증을 있는 학생은 거주지 변경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주의사항: 거주지 변경시 거주지 변경 수속을 이행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수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해 공안기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주의사항: 외박 시, 유학생 외박 관리 규정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