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입국

  중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입국비자나 유효한 입국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중국 국경에 입국하거나, 외부로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서 중국에 입국하거나, 국경검역소의 검열 없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ACT)

2. 불법취업

 유학, 친척방문, 관광 등의 사유로 취득한 비자 또는 체류자격은 취업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와 취업 관련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취업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불법행위

3. 불법체류

   중국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이 비자 또는 체류허가서에 명시된 유효 체류기간 내에 비자 또는 체류허가증을 연기 신청하지 않는 불법행위

 

위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1.불법입국에 대해서는 중국 법률에따라 기간 한정 출국 경고 또는 송환 될 수 있다. 중국 국경을 불법으로 진입한 외국인에 대하서 1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며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2.《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제80조 제1항 외국인이 불법 취업의 경우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구류와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자는 개인에 대하여 불법취업 1건당 5천위안, 총액이 5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취업 1건당 5천위안, 총액 10만위안을 초과하지않는 벌금에 처하며 위법 소득이 있으면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채용한 개인에 대해서는 1건당 1만위안, 총액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며위법 소득이 있으면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제81조 제2항 외국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국 공안부는 이들을 국외로 송환 할 수있다. 공안부의 처벌 결정은 최종결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제81조 제3항 송환된 외국인은 송환된 날로부터 10년 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3.외국인이 불법체류 할 경우 경고 처분하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불법체류 1일당 5백위안 총액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보호자 또는 기타 보호감호책임자가 보호감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6세 미만의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기타 보호감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 처분하며 1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분할 수 있다.